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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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임산부가 제왕절개수술후 편마비,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47
사진: pixabay (임신부 뇌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박모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자 피고 의사 박은 임신 중독증 가능성이 있으니 저염ㆍ고단백 식이, 하루 1시간씩 걷기, 체중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pre-eclampsia ]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함.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한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이란 임신 중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 고혈압이라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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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망막증 수술 했지만 실명…검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09:07
미숙아에 대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전○○을 출산했다. 전○○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됐다. 그러다가 약 2개월 만에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퇴원했다. 전○○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육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안과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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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을 의심, 고혈압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18:10
(자간전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00구보건소에서의 검사결과 혈압 및 체중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담당 병원에서 진찰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 내원해 체중 증가 및 혈압 상승에 관하여 문의했다. 그러나 피고는 혈압 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한달 후 다시 내원해 검사한 결과 혈압이 186/102mmHg로 측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한달 후를 진찰 예정일로 정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는 며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2, 3일 견디다가 피고 의원을 내원했다. 그런데 피고 의원에서 쌍태아가 자궁 안에서 모두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중증의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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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과정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전원 지체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38
고혈압이 있는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과정에서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 지체, 전원 과정 대량출혈 설명 안한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가 조기 진통을 호소해 태아 가사상태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내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자궁출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저부를 강하게 마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히 혈액을 공급하거나 응급 후송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후 1시간 30여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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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 의심 산모를 제왕절개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8:13
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가가 의심되는 산모를 제왕절개수술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산전검진을 받아 왔는데, 임신 35주 1일째인 2009. 1. 7.02:00경 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02:5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심방동수(FHR)를 측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 NST(non-stress test)를 실시했다. 원고는 03:30경 복부의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5리터를 공급했고, 08:30경 초음파검사 결과 복수가 차 있고, 태아심박동수가 불규칙(120~90회)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09:00경 제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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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늦게 발견해 신생아 뇌성마비, 사지마비, 발달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47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11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21시경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22시 2분경 출생시켰는데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다. 또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점수는 6점으로 측정됐으나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신생아를 E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3시경부터 21시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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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대사성산증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40
출생 2일만에 신생아가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결과의 합리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술에 의해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대사성 산증으로 출생후 2일 만에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각한 대사성 산증 상태에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원인질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는 신생아에게 중증의 대사성 산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틀 뒤 심폐기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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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기소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6:37
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