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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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병증 산부인과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6. 00:01
이번 사건은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진통이 오지 않자 유도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제왕절개수술을 한 뒤 신생아 뇌병증으로 운동장애, 일상생활동작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고,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자연진통이 발생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해 간헐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습니다. 의료진은 약 11시간 뒤 태아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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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과실로 산모 사산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29. 13:09
이번 사건은 산모가 무통분만을 위해 2차 무통주사 약물을 투여한 뒤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태아가 사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뒤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6주경부터 피고 산부인과를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요. 원고는 임신 39주 3일 무렵 피고 병원에서 진단 받은 뒤 태아 모니터링 검사(태동검사)를 거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경 양수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게 한 후 오후 6시 경 내진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내진 결과 자궁문이 6㎝ 열린 것을 확인하고 30분 후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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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3. 00:00
병원 산부인과, 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 후 마취에서 회복되었는지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해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2는 A대병원의 산부인과 수련의, 피고 3은 A대병원에서 H병원으로 파견 간 마취과 수련의이며, 피고 1, 4는 H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및 마취과장이다. 환자는 H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 2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자궁경관이 3㎝ 개대되고 40%의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이전에 분만할 때에도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다. 피고 병원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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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후 뇌출혈과 신생아가사…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0. 00:00
태아가 심하게 몰딩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행해 신생아에게 뇌출혈과 신생아 가사를 초래하고, 빈호흡과 저혈당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09:30경부터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받았고, 15:3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이 발생했다. (몰딩: 태아의 머리가 좁은 산도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머리의 봉합 부분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분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태아 머리의 몰딩이 심하거나 오래된 상태에서 분만이 진행되지 않으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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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1. 06:00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2다45185) 응급 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혈관색전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4일째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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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출혈, 동맥류 치료 지체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1. 00:00
간동맥류 간동맥 부위에 진성 혹은 가성(동맥류 내벽의 일부가 파열돼 불완전한 동맥벽 유치)으로 동맥내경의 확장이 발생하는 질환. 제왕절개 분만후 출혈성 경향을 보임에도 출혈 원인을 찾거나 전원을 지체하고, 간동맥류를 발견했음에도 외과협진을 안해 치료 지체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 39주 4일째 산전진통이 있어 피고 1병원에 입원해 5시간 30분 동안 진통을 계속하면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분만했다. 환자는 수술 당시 1500cc의 출혈이 발생했고, 출혈성 경향이 있어 수혈과 수액을 공급받았지만 빈맥현상이 지속됐다. 환자는 분만 다음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빈맥, 혈압 저하 소견과 빈혈 소견이 확인돼 농축적혈구를 수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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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 영구적 강직성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4. 02:00
일반적으로 분만 의사에게는 태아심박동수, 자궁경관 개대 및 소실 정도, 태아하강도 등을 자주 측정함으로써 분만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C는 임신 39주 2일째 되던 날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는데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투약을 중단하고 수액을 공급했다. 이후 태아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의료진은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질식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태아 심박수가 다시 감소했고,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제대(탯줄)를 목에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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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흉터제거수술, 지방흡입술 후 비후성 반흔 등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23:44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성형술을 받은 뒤 복벽에 염증이 생겨 수차례 재수술하면서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배꼽 소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김○○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