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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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후 선천성 폐렴 조기발견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1. 08:22
분만 지연,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선천성 폐렴을 조기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5세의 초산부로서 임신주수 39주 4일 째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다음날 01:10경 원고의 진통이 점점 없어짐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같은 날 03:20경까지는 자궁경관개대도, 자궁경관소실도, 태아하강도가 점진적으로 잘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 각 속도가 점점 둔화되다가, 09:15경에 자궁경관개대가 10cm로 완전히 열리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태아하강도는 진전이 없자 피고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위해 09:15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는 한편, 분만지연에 따른 세균감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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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2:20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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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19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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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판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2:06
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가 뇌성마비 판정 받은 사건. 태아곤란증 산모에 대해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산모에 대한 내진을 거쳐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4시간 여 후 산모가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경막외 마취를 추가했다. 하지만 자궁경관개대의 변화가 없자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태아 심박수가 저하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심박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의료진은 이후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음에도 태아선진부의 하강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생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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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하면서 불임수술 요청했지만 임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6:39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신한 사안. 법원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했고,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 보고를 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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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란성 쌍생아 융모양막염으로 뇌성마비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3:41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돼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 이전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와 C반응성단백질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를 실시했는데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됐다. 융모양막염 양수, 융모막, 양막의 감염성 질환을 융모양막염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자궁내감염이나 양수감염 등으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융모양막염으로 통일되어 있다. 태반감염도 융모양막염으로 취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2) 일란성 쌍생아 중 첫째는 출생 당시 체중 1.32kg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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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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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