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 입원하게 했다.
그 후 담당의사인 위 공소외 1이 산모를 진료하며 관찰하던 중, 같은 달 24.19:00경 다시 피고인이 위 병원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간호사 공소외 3으로부터 산모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가 조산의 위험성이 있어 직접 입원케 한 산모로서 조산 및 그에 따른 위험성, 특히 역위 조산의 위험성에 대비해 태동검사, 촉진검사, 내진, 초음파검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산모의 통증원인과 태아의 역위 여부 등을 확인해 그에 맞는 처치를 해야 한다.
또한 조산이나 역위 조산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조산시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 미리 예약을 하는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역위 조산의 경우 이송 즉시 제왕절개수술 등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이송준비를 하는 등 위 공소외 2의 갑작스런 분만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산모의 복부통증 호소를 가벼이 여겨 피해자의 통증 원인 확인과 태아의 역위 상태의 조산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진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후 다시 당직 대기중 같은 날 20:30경 간호사로부터 산모가 진통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서 내진한 결과 이미 산모의 자궁경부가 약 7cm 열려 조산이 매우 임박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신생아 인공호흡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전원을 거부하는 00대병원에 태아의 역위상태에 관한 통지도 없이 산모를 이송해 제왕절개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틈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날 21:27경 00대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검사 중 산모의 양막이 터지고 태아의 두발이 산모의 질외로 나오는 바람에 제왕절개수술을 포기하고 질식분만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태아가 조산으로 인하여 좁은 자궁문을 통해 역위로 분만이 진행되어 출산됨으로써 같은 날 23:40경 산모 공소외 2의 조산아로 하여금 난산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판단
공소외 2는 피고인이 당직 의사로서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 조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시킨 환자이다.
입원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간호사에게 공소외 2가 진통을 호소하면 즉시 3차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 점, 진료경력상 공소외 2의 태아가 역위에서 정상위로 돌아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태아의 위치가 다시 역위상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점, 조산의 위험이 있는 산모의 경우 언제든지 분만이 시작되는 응급상황이 올 수 있는 점,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산모로서는 조기진통과 복통을 스스로 구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도 산모의 조기진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조산아가 분만이 완료된 후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한다.
또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99도3711 판결).
공소외 2는 7. 19. 20.경에도 복통을 호소해 당직의사가 문진 후 별다른 검사 없이 관찰했는데 증상이 호전된 바가 있었으며, 24. 17:00경 실시한 태동검사에서는 조산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공소외 2는 같은 날 19:00경 간호사에게 설사하듯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당직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공소외 2에게 가보니, 저녁먹은 것이 체한 것처럼 아프다고 하면서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므로 진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진을 권유했다.
하지만 공소외 2가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내진을 자주 하면 자궁이 열려서 해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여, 피고인은 좀 더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간호사 공소외 3은 같은 날 20:00경 공소외 2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등)를 검사했는데 그때는 공소외 2가 배가 아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공소외 2가 10분 정도의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 즉시 내진한 결과 공소외 2의 자궁경부가 7cm 정도 개대되었고 양막이 돌출되어 있으므로 조산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 조산시 미숙아를 치료할 만한 시설(인큐베이터, 미숙아용 인공호흡기)을 갖춘 00대병원으로 공소외 2를 전원한 사실이 있다.
경산부의 경우 출산진통은 산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6시간 지속되고 조산의 경우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임신 36주까지는 태아의 폐 발달이 미숙해 합병증의 발현빈도가 높으므로 그 이전에 조산의 징후가 보일 경우 분만을 최대한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내진을 할 경우 양막 파열 등으로 분만을 촉진시킬 위험이 있는 사실, 역위의 확진은 초음파검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음파검사는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임신 32~36주까지는 2주마다, 그 이후에는 1주에 1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000병원의 진료차트 감정결과는, 2003. 7. 24. 19:00경 공소외 2가 계속적이고 주기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한 것이 아니었다.
같은 날 20:00경 활력징후검사 시에 다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19:00경의 복부진통은 출산진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불규칙적인 자궁수축 현상인 Braxton Hicks(임신중기 이후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자궁의 불규칙적인 수축현상으로, 특징은 불규칙하고 리듬감이 없으며 통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출산을 위한 과정을 겪지 않는데 조기진통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수축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날 20:30경 공소외 2가 10분 간격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자궁수축으로 자궁경부가 30분 안에 1~2cm에서 7~8cm까지 개대가 이루어진 것은 뚜렷한 규칙적인 출산의 진통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출산의 진통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비록 공소외 2가 조산 위험이 있는 산모이기는 했지만 7. 24. 19:00경 공소외 2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피고인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역위일 경우에는 출산진통이 정상위보다 단축되어 분만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로부터 약 2시간 20분 가량이 경과한 때에 난산으로 인해 신생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달리 그 무렵 공소외 2에 대하여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태동검사, 촉진검사 등을 시행하여 3차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미리 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문진한 후 출산진통이 아니라고 판단, 별다른 검사를 하지않은 상태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2심 1575번(2005노25**), 대법원 1790번(2006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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