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중격결손, 대동맥판막 역류로 대동맥판막 성형 심장수술 직후 늑간동맥 출혈로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J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심실중격결손, 대동맥 판막 역류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패치 봉합 및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았고 수술 다음날 오전 4시 20분 다시 수술부위를 열어 확인한 결과 흉골연으로부터 3cm 가량 떨어진 좌측 3번째 늑간 공간의 늑간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출혈 부위를 발견했을 당시 그 부위의 흉막이 열려(절개돼) 있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혈지점을 봉합한 후 좌측 흉막 공간에 흉관을 삽입했다.
하지만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출혈 부위는 서로 떨어져 있는 점, 고령의 환자, 선천성 대동맥축착증 등의 선천성 기형에 동반한 확장된 늑간동맥, 다바성 신경섬유종증 환자 등의 경우 늑간동맥이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
따라서 드물지만 심장수술과 관련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늑간동맥이 자발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늑간동맥의 출혈이 원인이 돼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연 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출혈 부위에 손상을 발생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출혈을 의심해 즉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수혈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의료진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325번(2011가합31**), 2심 5847번(2012나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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