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
(간호사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1 무죄, 피고인 2 유죄
2심 피고인1 항소 기각,
대법원 피고인1 상고 기각
의료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3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피고인 2가 야간 당직의사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환자에게 판시 소페낙(소염진통제),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각 주사, 투여하고, 요도용 도관을 끼워 넣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2, 3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건 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서 근무하던 피고인 1과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해 2002. 1. 5. 01: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야간당직근무를 했다.
당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공소외 1(남, 68세)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2로서는 즉시 피고인 1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 피고인 1은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충분히 검토, 확인한 다음 수시로 피고인 2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증상을 확인해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했을 뿐 같은 날 04:10경까지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다.
또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같은 날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했음에도 즉시 담당 주치의인 이 사건 병원의 내과과장 공소외 2에게 연락을 취해 의사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증상을 살핀 후 위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해 지체 없이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실로, 같은 날 0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인 피고인 1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했다.
당직간호사인 피고인 2는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인 1에게 보고해 피고인 1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의 환자도 진료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했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반면,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일련의 조치들 및 행동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심근경색 또는 패혈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 2심 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해 유죄, 피고인 1에 대해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판례번호: 대법원 294번(2006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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