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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내 물혹제거술 중 요관 손상해 신장 기능 상실 사건

by dha826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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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이용 자궁내 물혹제거술 중 요관 손상해 인조요관 삽입했지만 좌측 신장 기능 못해 신장 제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제1차 수술(복강경에 의한 자궁내 물혹제거술)

원고는 외음부의 가려움증으로 2003. 5. 3. 피고 산부인과 전문의 2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검사에서 자궁 내에 물혹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2는 원고에게 물혹제거수술을 시행하자고 권유했는데 당시 수술 도중 요관협착이나 요관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3. 7. 3. 피고 병원에 입원해 그날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 2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내 물혹제거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좌측 요관이 손상되었다.

 

아래 요관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비뇨기과장 소외 1은 요관 단단문합술을 시행하기 위해 개복해 보니 요관 자체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하다가 손상된 것이라는 소견이었다.

 

위 단단문합술을 소외 1과 같이 시행한 00대병원 비뇨기과장 소외 2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위 복강경 수술중 요관이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고 있다.

 

당시 원고는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다른 조직과 요관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제2차 수술(요관 단단문합술)

피고 2는 원고의 수술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03. 7. 5. 경 검사결과 좌측 요관이 손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장인 소외 1은 7. 5. 17:50경 00대병원 비뇨기과장 소외 2를 초빙, 개복수술의 방법으로, 손상된 요관을 잘라내고 연결시키는 수술(단단문합술)을 시행했다.

 

제3차 수술(요관 절개 후 인조요관 삽입술)

원고는 그후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1차 수술에서 손상된 요관부위의 길이가 길었고, 남아 있는 요관에도 혈류공급이 충분치 않았다.

 

그런 이유로 좌측 요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2003. 11. 3. 00대병원 비뇨기과에서 '요관손상 후 좌측하부 요관 협착 악화에 의한 수신증' 진단을 받고서 내시경을 이용해 요관을 절개한 후 그 사이에 인조요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뒤로도 요관 협착 및 신장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4. 6.20. 검사 결과 '좌측 수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요관 협착은 그 부위가 약 10cm에 이를 정도의 중증이었고, 좌측 신장기능이 0.5%, 우측 신장기능이 8.9%에 그치는 등 좌측 신장은 무기능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7. 7. 복강경을 통해 좌측 신장 제거술을 시술받았고 이로 인해 우측 신장만이 기능하는 상태가 되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2는 이 사건 제1차 수술 당시 자궁 내 물혹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관등의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숙련된 전문의로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시술한 결과 자궁 종괴 등을 제거하면서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좌측 요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그 손상된 부위가 길고 광범위한 나머지 2, 3차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좌측 요관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좌측신장을 제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2 및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단
기록을 살펴보면,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자궁부속기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따를 수 있고, 골반 내 유착이 심한 때에는 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골반 내 유착이 심한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이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는 숙련된 전문의로서 요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원고에게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또는 합병증이 문제될 수 있는 의료사고 에 있어서의 과실 인정에 대한 각 법리를 오해해 그 의료상 과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판례번호: 2심 768번(2006나76*), 대법원 76290번(2007다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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