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도요법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골증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 봄에 000병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0. 9.경부터 등, 허리, 다리의 통증이 있었는데, 그해 11. 초순경 일하다가 부딪힌 이후 등, 허리의 통증 및 왼쪽 다리가 당기는 증세가 심해졌다.
원고는 2010. 11. 10. 00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혈종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탈골증 치료를 위한 허리수술을 권유받아 피고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3번 요추 옆 근육에 대해 침도요법을 했다(끝이 수평이고 칼날형태인 가늘고 긴 침을 피부 바깥쪽으로부터 관절의 유착 부위로 삽입, 유착 부위를 박리함과 동시에 신경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시술).
원고는 시술 이후 복부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원고는 같은 날 22:30경 배뇨가 되지않아 배뇨관을 삽입했는데, 사타구니, 다리, 고환 부위에 터질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3:20경 복부CT를 촬영한 결과 좌측요근의 부종과 근처 후복막에 혈종이 생긴 것으로 판명됐다.
원고는 다음날 01:00경 C병원으로 전원했는데, MRI 영상진단 결과 좌측 요근, 좌측 후복강 및 좌측 제3요추체 신경관내에서 혈종이 발견됐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혈종의 자연흡수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도록 하는 보존적(비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원고의 배뇨장애가 일시적인 신경학적 문제로 판단하고 약물치료를 했다.
원고는 12. 3. C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피고 병원 측에 입원을 요구해 같은 달 30.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요근 및 후복강 내 혈종은 완치되었으나, 자각 증상으로 목뒤부터 등까지의 통증, 허리 통증 및 배뇨장애를 보이고, 타각증상으로는 배출 장애성 배뇨장애로 인한 배뇨근의 수축력 저하, 요속 저하 및 잔뇨 소견이 있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일반 침술보다 침습이 깊고 출혈의 위험이 있는 침도요법의 침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체질, 상태, 과거 병력 및 수술 전력등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 침의 길이, 침을 찌르는 부위, 각도와 깊이 등을 잘 살펴 시술시 과다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93번(2012가합56**), 2심 7949번(2012나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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