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후 눈물이 나 검사 결과 진균 감염돼 각막염…의료진, 치명적 시력손상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A안과로부터 라식수술을 받고, 다음날 눈이 시리며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다시 A안과에 내원했다. 그러자 A안과는 당일 원고를 피고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병원 안과 교수는 원고에 대해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한 후 원고 우안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염색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척을 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도록 처치했다.
그러나 10일 후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시력이 0.02로 저하되어 있었고, 우안 부종과 결막충혈, 각막의 혼탁 및 상피결손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K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원고 우안의 외측면에는 막과 삼출물이 관찰되었고, 우안의 시력은 사실상 실명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K병원에서 배양검사한 결과 진균의 일종인 fusarium이 배양돼 이 진균이 원고 우안 각막염의 원인균인 것으로 판명됐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라식수술을 하면서 감염방지를 위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진균성 각막염을 유발하고, 우안 시력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과 진균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려면 진균성 각막염의 발병에 관해 원고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 및 점안약의 관리를 소홀히 해 진균에 감염되었거나 피고 병원에 전원한 후 진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상 이 사건 수술후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진균감염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막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라식수술을 받기 전에 이미 안구건조증이 있던 환자이고, 피고 안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라식수술후 각막염이 잘 생길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층판각막염 및 세균 또는 진균 감염에 의한 각막염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막절편을 연마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진균성 각막염의 경우 치명적인 시력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298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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