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진료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h는 2012. 12. 22.부터 12. 26.까지, i는 2012. 12. 19.부터 12. 21.까지, j은 12. 18.부터 12. 21.까지 각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교통사고 가해차량들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환자들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h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431,840원의 진료비를, i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58,420원의 진료비를, j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73,030원의 진료비를 각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 청구를 했다.
이에 심의회는 2013. 7. 18. '원고는 피고에게 h에 대한 진료비 중 90,240원을, i에 대한 진료비 중 95,940원을, j에 대한 진료비 중 95,940원을 각 반환하고 심사수수료 합계 178,200원(=h에 대한 진료비 심사수수료 59,020원+i에 대한 진료비 심사수수료 59,590원+j에 대한 진료비 심사수수료 59,59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합계 1,163,290원의 청구를 받고 그 중 881,170원만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받은 각 다음날 청구된 진료비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중 일부만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할 것이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해 보더라도,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원고에 대해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진료비는 모두 사고 경위나 상병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보존치료나 경과관찰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초기에 한 CT 촬영에 대한 진료비이다.
여기에 이 사건 심의회는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그 구성과 운영 및 심의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심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h에 대하여는 341,600원이, i에 대하여는 262,480원이, j에 대하여는 277,090원이 각 환자들이 당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 환자들에 대해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해 원고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판례번호: 2심 7801번(2013나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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