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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신중독증 기본검사 안해 자간전증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 사망

by dha826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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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을 의심, 소변검사 등 기본검사조차 안해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자간전증은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임신중독증) 중 단백뇨를 동반하는 증세로서 임신 후반기의 혈압상승, 급속한 체중증가, 부종,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전자간증[pre-eclampsia ]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함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한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이란 임신 중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 고혈압이라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에 정상화되는 경우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과 동반되어 소변에서 단백 성분이 나오거나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저하, 신 기능의 악화, 폐부종, 두통, 흐린 시야 등의 동반 증상이 생기면 전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이라 하며 이는 질병이 더 진행한 형태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태반조기박리의 일차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반되는 요인으로서 가장 흔한 것이 임신성 또는 만성 고혈압이고 위 증세는 태아절박가사 등 태아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자간전증에 대한 조기진단이나 예방법은 아직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적어도 철저한 산전진찰을 통해 이를 진단해내고 절대안정, 저염식의 섭취 등으로 적시에 처치하면 예후가 좋다.

 

원고는 1996. 12. 10.(임신 7주 2일)부터 다음해 4. 26.(임신 28주 1일)까지 정기적으로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 2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혈압과 체중 및 태아의 발육상태가 정상이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두통과 부종이 생기자 5. 15. 및 같은 달 19.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때 이미 체중이 20일 전보다 3㎏이나 증가했다.

 

임산부의 체중이 1개월에 2.7㎏ 이상 증가하면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하다.

 

원고의 호소내용 역시 임신중독증 증세와 부합함에도, 피고2는 혈압측정 결과 정상수치가 나오자 더 이상의 의심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2주일 후 진찰을 받으라고만 말했다.

 

원고는 증세가 더 심해지자 같은 달 26. 내원해 피고 1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그 때에는 혈압 140/80㎜Hg, 체중 66㎏(1개월 동안 8㎏ 증가한 수치임)이며 간이소변검사결과 단백뇨 반응이 나타났다.

 

피고는 자간전증 경증의 의증으로 진단하면서 원고에게 안정을 취하고 1주일 후에 내원하되 증세가 심해지면 입원하라고만 말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는 그 다음날 아침 하혈을 일으켜 내원했는데 이미 태반조기박리, 양막조기파수로 태아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 1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해 1.2㎏의 신생아를 분만시켰으나 신생아는 10여분 뒤 사망했다.

 

2심 법원

피고 의원 소속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2는 원고가 1997. 5.에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해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혈압 및 체중측정은 물론이고 뇨단백검사를 해 원고와 같은 임신 후반기의 산모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신성 고혈압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한 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서도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

 

같은 달 26. 위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비록 두통, 복통, 질출혈 등의 증세가 없고 간이 뇨단백검사와 양측하지 압흔검사에서 중한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당시 원고가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서 내원한 데다가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당일 측정한 체중이 66㎏으로서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무려 8㎏이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혈압이 140/80㎜Hg로서 임신성 고혈압진단의 경계범주 내에 있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므로 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내원경위, 체중 및 혈압 등의 수치 및 변화상태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증세를 자간전증의 위험한 상태로 판단해 반복적인 검사 등 세심한 경과관찰과 산모 및 태아상태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2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만에 의존해 저염, 고단백 식사만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잘못이 있다.

 

또 이러한 피고 2와 피고 1의 잘못이 경합돼 다음 날 위 원고에게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라는 응급상황이 발생, 결국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단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아니하지만 흔히 임신성 고혈압에 동반되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의 산전진찰 과정에서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했고, 태아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들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생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피고들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의무 유무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간전증과 태반조기박리의 인과관계 및 태반조기박리에 관한 의사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판례번호: 대법원 20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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