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입원한 골수성백혈병환자가 간호사가 잠시 나간 사이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G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가 혈액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병동에 자리가 없어 응급실에 입실했다.
입실후 환자는 백혈구 제거 혈소판성분 혈액을 수혈하고, 신선냉동혈장 수혈, 혈액검사를 받았다.
응급실에 입실한 다음날 오전 1시경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고, 환자는 5시 30분 피고 병원 간호사가 주변 환자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나간 사이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졌다.
이로 인해 환자는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1회 구토를 했다.
피고 병원은 즉시 심전도,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뇌CT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을 확인, 중환자실로 이송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고 응급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법원 판단
의료진이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주의 및 관찰을 게을리했다거나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여러 검사를 받고 항암제 등을 투약받으면서 수혈을 받는 등으로 피로감, 쇠약감, 빈혈 등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지거나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인 원고 A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낙상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 A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419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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