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명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원고는 00정형외과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6일간 해외여행 중인 00정형외과의원 원장 000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혼자 근무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 오00, 김00, 김00, 신00 등 4명에 대해 진료를 마친 후 진단서 작성 명의자를 '00정형외과의원 원장 조00'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내용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직원들의 실수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장 조00 명의의 양식으로 진단서가 발급된 것이다.
해당 의료법 조항은 진료내용이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판단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때'를 들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두20570 판결).
이와 달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의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이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12989번(2010구합129**), 대법원 4794번(2011두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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