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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선천성 척추측만증 교정술 이후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by dha826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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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척추측만증 교정술 이후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수술중 신경손상, SSEP 검사 결과 미제출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3세 때 선천성 척추측만증이 발견되어 진료를 받아 오다가 13세가 되던 2004. 11.8.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척추측만각은 66도였고 근력과 감각은 정상이었다.

 

원고는 당장의 신경학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천성 척추측만증으로 측만곡 변형이 계속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일 07:30~13:30 사이에 1차 수술은 실시했는데 원고가 엎드린 자세에서 등 부위를 절개해 흉추 12번부터 요추 2번에 걸쳐 파셋관절(facet joint) 및 추궁판(lamina) 등 척추의 일부분을 제거했다.

 

이어 요추 1번의 몸체 및 요추 1~3번 사이의 디스크를 제거한 뒤, 휜 척추를 점진적으로 펴고 휜 척추의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 양쪽에 봉을 넣어 지탱하는 방법으로 척추를 교정했다.

 

그런데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상실된 원인을 찾기 위해 2차 수술을 실시했지만 1차 수술 부위에서 활동성 혈종이나 척수의 압박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재차 수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3차 수술을 했지만 수술 부위에 척수나 신경을 압박할 만한 혈종이나 활동성 출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 원고의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영구적인 양하지 부전마비, 대소변 장애가 남아 있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침상 이동 능력도 저하된 상태여서,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와 1일 1인 성인의 12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다.

 

한편 척추수술 도중 과도한 교정(신경견인) 등에 의한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SSEP,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를 할 수도 있다.

 

이 검사는 신경손상 여부를 알기 위해 머리나 척추 등 근위부에 전극을 1개 설치하고 다리 등 원위부에 전극을 1개 설치하고, 원위부에 전기자극을 가해 뇌나 척수에 전달된 신호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관찰하는 검사다. 

 

전기신호의 진폭, 잠복기의 변화 등에 따라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SSEP 검사는 수술 중 계속해 신경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위 정보에 의해 수술과정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위 음성(false-negative) 및 위양성(false-positive)의 비율이 높은 불완전한 검사다.

 

이 사건 1차 수술과정에서도 SSEP 검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중에 시행한 SSEP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출력하지 않고 전산데이터만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전산센터에서 보관 중인 데이터파일 일부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원고의 SSEP 검사 결과 등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산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부위와 양하지 마비장애의 신경부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1차 수술 과정에서 양하지 마비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1차 수술 후 시행된 검사 등에서 이식골편 또는 고정기기가 부정확한 위치로 삽입된 소견이 발견되었다거나 수술 중 과도한 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2차, 3차 수술에서도 신경을 압박할 만한 혈종이나 부종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양하지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의 양하지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 

 

그 발생 부위가 1차 수술 부위와 일치하며, 원고는 1차 수술 전에 양하지의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어서 1차 수술을 전후해 양하지 마비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양하지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병원이 SSEP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SSEP 검사의 불완전성에 비추어 보면, 1차 수술 중에 시행한 SSEP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차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SSEP 검사 등 과도한 교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어떤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의료소송에서의 과실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응급으로 2,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

 

판례번호: 1심 87758번(2005가합877**), 대법원 54638번(2009다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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