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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피부관리사에게 피부박피 의료행위 시킨 의사 벌금형

by dha826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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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후 피부관리사에게 피부박피 의료행위 시킨 의사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들의 여드름 등을 치료한 후 이들을 피부관리사에게 인계했다.

 

그러면 피부관리사는 환자들에게 클린싱을 한 다음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는 피부 박피술을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2089회에 걸쳐 피부 박피술을 해 주는 대가로 3억여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대법원 판단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해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는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행위가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소위 피부관리사가 피부미용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의원의 의사들은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의 시술과정 자체는 피부관리사에게만 맡겨둔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 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피고인 벌금 500만원.

 

판례번호: 2심 8924번(2003노18**), 대법원 2903번(2003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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