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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으로 신생아 사망…의료진 과실

by dha826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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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초음파검사, 산전 기형아검사, 혈액검사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두통이 발생하고, 잠을 못이루며 특히 부종이 심해 피고 의원에 가서 피고 D로부터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주 후 내원하기로 했다.

 

원고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자 예정된 내원일보다 앞당겨 피고 의원에 갔지만 피고 D는 부종검사를 한 후 압흔이 음성이고 태아의 발육 지연이 없다면서 임신 말기 증상이라 괜찮다며 원고를 다시 귀가시켰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지속됐고, 갑작스런 하혈이 있자 형부와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반 박리, 혈괴, 양막 조기파수 증상이 관찰됐다.

 

또 태아 심박동이 40~50회/분에 불과하자 피고 C는 태아가 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며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권했다.

 

결국 원고는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직후 응급 제왕절개수술에 착수해 신생아를 분만했지만 출산 10분여만에 사망했다.

 

대법원 판단

피고 의원 소속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2로서는 원고가 예정 원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해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혈압 및 체중측정은 물론이고 뇨단백검사를 해 임신 후반기의 산모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신성 고혈압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했어야 했다.

 

이를 게을리한 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서도 별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

 

피고 의원의 원장인 피고 1로서도 검사결과 비록 두통, 복통, 질출혈 등의 증세가 없고 간이뇨단백검사와 양측하지 압흔검사에서 중한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서 내원한 데다가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 당일 측정한 체중이 66㎏으로서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무려 8㎏이나 증가했고, 혈압이 140/80㎜Hg로서 임신성 고혈압진단의 경계범주 내에 있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므로 위 원고가 호소하는 위 증상과 내원경위, 체중 및 혈압 등의 수치 및 변화상태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증세를 자간전증의 위험한 상태로 판단, 세심한 경과관찰과 산모 및 태아 상태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 2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만에 의존해 저염, 고단백 식사만을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피고 2와 피고 1의 잘못이 경합돼 다음 날 위 원고에게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라는 응급상황이 발생,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흔히 임신성 고혈압에 동반되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의 산전진찰 과정에서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했고, 태아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생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피고들의 예측 가능성과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의무 유무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간전증과 태반조기박리의 인과관계 및 태반조기박리에 관한 의사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판례번호: 2심 5847번(2000나257**), 대법원 2013번(2001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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