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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항암제 투여후 검사 결과 무정자증…생식기능장애 설명의무

by dha826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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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가 항암제 투여후 동종골수이식을 하기로 하고 생식기능장애에 대비해 정자 보관을 위해 검사를 한 결과 무정자증. 무정자증 발생 가능성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해 관해유도제인 ATRA를 투여했다.

 

또 피고는 항암제인 씨타라빈, 자베도스 등을 투여했지만 치료 동의를 받을 당시 생식 기능과 관련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14일 뒤 골수검사를 했지만 관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차 관해유도 치료를 위해 항암제 씨타라빈, 미트론을 투여했다.

 

위 치료를 하기 전 치료동의를 받을 당시 역시 생식기능과 관련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골수검사를 통해 완전관해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퇴원시켰다가 한달 여 뒤 재입원하게 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해후 치료방법인 공고요법으로 자베도스 등을 투여했다.

 

피고는 백혈병의 완치와 장기 생존을 위해 대량화학요법후 동종골수이식술을 원고에게 시행하기로 하고 항암화학요법과 합병증, 부작용을 설명했다.

 

당시에는 생식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원고가 정자 보관 등을 위한 비뇨기과 검사를 받은 결과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는 1, 2차 관해유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능 장애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정자보관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무정자증으로 가임력을 상실했다.

 

1심 법원 판단

위 약제 사용 전에 성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투여한 시타라빈 등이 무정자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시타라빈 등의 약품 설명서에 부작용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무정자증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시타라빈 등과 같은 비알킬화 약제는 일반적으로 무정자증과 무관한 것이어서 무정자증은 시타라빈 등의 투여로 통상적으로 예견된 위험이 아닌 관계로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타라빈 등을 투여함에 있어 원고에게 무정자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골수 이식 전 항암화학요법으로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설펙스 및 싸이톡산을 투여하면서 원고에게 생식기능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을 설명하고 영구적인 무정자증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생식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부설펙스 및 싸이톡산을 투여받기 전에 정자보관 등을 위한 비뇨기관 검사까지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478713번, 2심 418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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