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거대결장증으로 장루수술, 듀하멜식 수술후 변지림, 배변장애에 따라 소아베식 수술…항문괄약근 조절기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환아인 원고는 2001년 출생 직후 복부 팽만, 태변배설 장애, 직장수지 검사상 폭발성 배변현상을 보여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을 받고 장루 수술, 근치적 수술로 듀하멜식 수술을 받았다.
거대결장증[megacolon]
심한 변비와 고도의 결장비대확장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원고는 이 수술을 받은 후 변비, 항문주위염, 변실금 증상이 있었고, 매일 아침 습관적 훈련, 배변 없으면 글리세린 관장을 지시하고, 때로 항문에 보호자 수지 삽입해 변괴 유무를 확인해 분쇄 제거하고, 좌욕을 배변후 반드시 하라는 의료진 지시사항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7년 변지림, 심한 배변장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 결과 직장이 심하게 확장되었고, 확장된 직장에 변과 조영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소견이 확인됐다.
이에 피고 소아외과은 소아베식(soave's) 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고, 지속적인 수액 주입과 수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혈압 저하 및 혈색소 수치 감소 소견을 보였다.
그러자 수술 다음날 복강 및 골반강 내 혈종을 제거하고 세척해 출혈을 보이는 부위 혈관을 결찰하는 재수술을 했다.
원고는 중증도의 항문괄약근 조절 기능 저하와 변지림, 항문 주위 불변감, 배변 조절 장애가 남이 있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장조영술 검사 결과 직장이 심하게 확장되었고, 직장내에 변과 검사를 위해 복용한 조영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결장증 증상이 지속된 소견이 나타나 재발했다고 진단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술후 원고에게 출혈이 있었고,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도중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8055번(2010가합884**), 2심 2012나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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