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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팔자주름 필러시술후 콧구멍 상실…합의서 효력 범위

by dha826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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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 필러 시술후 콧구멍이 없어진 사례…의사의 과실과 합의서의 효력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필러(CRM DX)를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 밑 주름에 0.5cc를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코의 오른쪽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있어 항생제 주사를 맞고, 상처 부위를 절개해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필러의 수입업체에게 '피고가 환부를 오픈해 속에 있는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는데, 오픈 당시 내부에 필러가 혈관을 막고 있어서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다'는 메일을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곧 오른쪽 콧구멍 부위에 매우 큰 딱지가 생겼다.

 

원고는 상처 부위의 딱지를 제거한 후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졌고, 미국의 G병원에서 네차례에 걸쳐 forehead flap 수술(이마 조직의 일부를 절개해 만든 이마피판을 이용해 코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안면부에 길이 11cm, 폭 0.5cm의 선상반흔 1개, 길이 2cm, 폭 0.5cm의 선상반흔 1개, 길이 5cm, 폭 0.6cm의 비후성 반흔 1개가 남아 있다.

 

본안전 피고 항변

원고의 남편 H와 피고는 2009년 11월 '이 사건 시술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그 보상 및 합의금으로 517만원을 수령하고, 향후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조치와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처와 합의사항임'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했다.

 

법원 판단

위 확인서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거나 위 합의서 작성에 관해 원고가 위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확인서 내용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H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우측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알기 전으로, 딱지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완치될 것으로 알고 시술비 상당의 금액만 받고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합의의 효력은 이후에도 지속된 원고의 우측 콧구멍 상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

 

이 사건 시술상 과실 판단

피고는 주사기가 시술 부위 주변을 주행하는 동맥을 직접 천자하고 동맥 내 필러 주입이 가능하므로 진피내 또는 진피와 지방층의 경계 부위에 필러가 위치하도록 주사 바늘의 끝을 놓아야 한다.

 

또 주사기의 손잡이를 가벽게 당겨보아 혈액의 흡입되는지를 확인해 직접 천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시술후 원고의 필러주입 부위에 괴사가 발생하자 환부를 오픈해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다.

 

원고는 시술후 2일째 통증과 열감을 호소했고, 5일째 괴사가 보인 점, 필러 자체의 문제였다면 주변부의 염증 증상,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 손상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부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특정 혈관과 관련이 있고,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안면동맥 안으로 필러를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8055번(2010가합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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