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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쌍태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 뇌성마비

by dha826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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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저산소성 뇌병변으로 뇌성마비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였던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고가 임신 35주 6일째되는 날 피고 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같은 날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 반응성(reactive) 소견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원고는 비수축검사를 받은 후 생존 태아에 대해 즉각적인 수술을 요하는 응급상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피고의 지시에 따른 수술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촬영 등)를 마쳤다.

 

그리고 입원 준비를 위해 귀가했다가 같은 날 17:00경 다시 내원해 태아심음감시장치가 있는 분만실에 입원했다.

 

그 때까지 자궁수축(진통)은 없는 상태였고, 피고는 위 원고의 입원 무렵 퇴근하면서 당직의사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인계받아 위 원고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은 즉각적인 분만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했다.

 

또 5% 포도당 1리터와 수액(하트만 덱스) 1리터를 주사함과 아울러, 태아의 심박동을 30분마다 점검)할 것과, 원고의 수술전 검사를 통해 드러난 경증 빈혈에 대비한 농축적혈구 2파인트(pint)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저녁식사를 마친 후인 19:50경부터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해 지속적으로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20:45경부터 생존 태아 심음의 변동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 21:10경 피고 의사에게 전화 연락했다.

 

다음날 00:20경 피고 병원은 조기진통일 경우 조산을 늦추고 가진통일 경우에는 이를 억제할 목적으로 몰핀 10㎎을 주사했고, 08:30경부터 비교적 자궁수축이 자주 관찰됨을 확인, 제절개술을 통해 분만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09:40경부터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해 같은 날 09:57경 이미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남아, 체중 2,200g)를, 같은 날 09:58경 생존 태아(남아, 체중 2,300g)인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데, 산모인 원고의 태반이나 제대에는 이상이 없었다.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는 6점, 5분 아프가 점수는 8점이었고, 분만 시부터 기면상태로서 몸통 부분이 심하게 창백했으며, 제대로 울지 못하고 활동성이 떨어져 전신 허약감을보이고, 끙끙거리는 호흡음을 내고 있었다. 

 

다만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거친 호흡음에도 불구하고 심박동은 잡음없이 규칙적이었으며, 몸통 청색증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피고 병원의 소아과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를 미숙아로서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의증으로 판단, 분만 직후 소아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그 후 신생아는 생후 1년 무렵까지도 발육이 부진하자 00대병원에 내원, Brain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뇌구멍증, 좌측 두정후두측엽과 우측 두정후엽 뇌 위축 진단을 받았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쌍태아 임신 중 일측 태아가 자궁 내에서 이미 사망한 경우의 분만이 고위 험군으로 분류된다거나, 원고에 대한 태아감시장치에서 출력된 태아 심음 그래프의 기록지에 인쇄된 시각이 연속되지 아니하고 일부 시간대의 태아심음그래프가 출력되지 않았다.

 

이런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태아의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태아심음그래프를 출력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태아심음그래프를 모두 출력하지 않은 사실로부터 피고들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입원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진단·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태아에게 뇌성마비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제왕절개술, 그 밖의 치료행위 등에 의해 태아에 대한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곤란증 또는 생존 태아에 대한 뇌성마비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19012번, 259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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