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통, 요통 척추수술후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발기부전…신경손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K병원 정형외사 의사 L부터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L은 환자에 대해 제2-3요추의 후방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후방부 중앙부에 있는 경막(신경다발을 싸고 있는 막)이 파열되자 봉합했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우측 무릎의 신전 약화, 좌측 발목의 굽힘 약화, 발가락의 신전과 굽힘약화 등의 증상을 보였고, 유치도뇨관 제거후 자가배뇨가 이뤄지지 않자 L은 마미증후군의증으로 진단했다.
환자는 M병원으로 전원해 마미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요추부 신경근 병증 등을 입원치료했지만 범발성 요추간과 요천추간 신경근병증, 불완전 천추반사궁 손상, 배뇨장애, 발기부전 장애가 남게 됐다.
환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없다가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봉합한 다음날부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술후 마미증후군은 수술시 신경손상, 수술후 혈종, 부종 등의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에게 혈종이나 부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환자가 이 사건 수술 후에 보였던 마미증후군 증상은 수술 도중 경막이 파열돼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환자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마미증후군이 수술 도중의 경막 파열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방감압술과 유합술을 받은 후 비로소 마미증후군 증상을 나타냈으므로 환자의 기왕증이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35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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