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인대 파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좌측 발목을 자주 삐는 증상 및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 결과 좌측 전거비인대(발목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고 좌측 족관절 인대재건술, 연골성형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약 3개월 뒤 수술 부위가 부풀어 오르며 고름이 흘러나오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 부위 국소세척술을 받았다.
또 수술 부위 감염 증상으로 또다시 입원해 창상 감염에 대한 변연절제술, 관류세척술 및 봉합사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자 F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원고는 F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고, 통증 조절을 위해 좌측 요부교감 신경 차단술, 약물치료, 세 차례에 걸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등을 받았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피부 변화,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 및 이후 감염 방지 조치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3차 수술 당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이 있다거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가 3차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8055번(2012가합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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