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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 발작 장애 발생 불구 장애인정 거부

by dha826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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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장애인정거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진: pixabay

 

원고는 00보건소에서 의사 B로부터 예방접종으로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의 혼합백신) 백신 0.5ml를 대퇴부에 근육주사 맞고,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0.2ml를 투여받았다.

 

원고는 예방접종 다음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의 경련, 안구의 편위증상, 왼팔의 강직 등으로 복합부분 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원고는 치료를 받았고, 그의 부친인 C는 원고를 대리해 복지부에 소정의 진료비와 정액간병비 보상을 신청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 242만원을 지급했다.

 

그후 원고는 다시 발작 증상이 재발되면서 증세가 악화돼 2008년 6월 종합장애등급 1급판정을 받았고, C는 다시 복지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투여후 급성으로 경련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며,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해 보았을 때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라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구 전염병예방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다.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원고는 출생 당시부터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인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은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DTaP 및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은 후 하루 만에 경련,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다.

 

당시 위와 같은 이상 증세에 대해 이 사건 예방접종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간질 등 증세를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 또한 원고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초래한 원인이 DTaP, 소아마비 백신이 아니라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DTaP 백신의 경우에 아직까지 부작용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백신의 독성으로 인한 간질 등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피고가 작성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도 DTaP의 백신접종 후 7일 이내에 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를 보상신청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복합부분발작 장애가 발병했고, 이와 같은 장애가 악화되어 결국 간질 등의 후유장애가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전제로서의 객관적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인정거부에 의해 구 전염병예방법이 당연히 구제를 예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 이 필요한 재량권의 행사임을 이유로 위법함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결정 권한을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전제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재량행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나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권한은 피해자로부터 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받고,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파주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정은 피해자의 직접 신청에 기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은 보상금 지급의 전단계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경기도지사에 대해 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거부에 대해서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인정을 거부당한 피해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상대로 한 보상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절차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장애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파주시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판단에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파주시장이 원고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2009. 4. 2.과 같은 해 5. 14. 2회에 걸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는 그 통지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상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파주시장의 거부처분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인 거부처분을 제대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소송의 경과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어떤 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파주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정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피고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위법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2476번(2009구합251**), 대법원 2014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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