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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MSO 방식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안

by dha826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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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리베이트)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 OOOO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는 각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이OO는 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OO은 OOOO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 진OO는 OOOOO 주식회사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김OO은 OOOOO 주식회사의 컨설팅사업부 부장, 피고인 이OO은 OOOO병원의 행정부원장, 피고인 하OO은 OO의료원의 의료원장, 피고인 신OO는 OO병원의 행정부원장이다.

 

피고인 김OO은 OO병원의 경영기획실장, 피고인 최OO은 OO의료원의 운영지원본부장, 피고인황OO는 OO병원의 행정지원실장, 피고인 윤OO은 OO대병원의 구매부장이고, 피고인이OO는 OO대OO병원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김OO은 학교법인 OO대학교의 사무처 사업부장이다.

 

OOOO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이OO, 김OO의 공동범행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상한가 내에서 실거래가를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치료재료에 대해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로 맞추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함으로써 판매이익을 극대화한 후 치료재료 판매이익의 일정 부분을 병원에 돌려줬다.

 

이런 방법으로 OOOO 주식회사에서 병원에 판매하는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에 대해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촉진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0. 12. 24.경 OO병원에서 그 곳 행정부원장으로 일을 하는 이OO에게 17,647,190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OOOO 주식회사에서 OO병원에 공급하는 인데버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버사스텝(VERSASTEP), 세퍼레이터 액세스 시스템(SEPARATOR ACCESS SYSTEM) 등 1,225개의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이O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이를 비롯해 2011. 11. 30.까지 총 56회에 걸쳐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1,613,693,13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김OO

2010. 11. 30.경 의료원장 하OO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해 OOOO 주식회사에서 OO병원에 공급하는 엑셀 블레이드리스 트로카(XCELBLADELESS TROCAR),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프로그레이트 카테타(PROGREAT CATHETER) 등 1,334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하O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를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94,87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OOOOO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진OO, 김OO의 공동범행

2010. 12. 3.경 OO대병원에서 구매부장으로 일을 하는 윤OO에게 33,069,907원을 지급해 OOOOO 주식회사에서 OO대병원에 공급하는 버사스텝(VERSASTEP),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시아 스크류 셋트(XIASCREW SET) 등 1,740개의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윤O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를 비롯해 2011.2. 1.까지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255,434,594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자는 피고인 이OO, 하OO, 신OO, 김OO, 최OO, 황OO, 윤OO, 이OO, 김OO이 아닌 그들이 소속하거나 관련된 의료기관이며, 동시에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이OO, 김OO, 진OO, 김OO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은 의료인 등이 아닌 의료기관이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내지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OOOO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사는,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급해야지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은 정당한 정보이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MSO가 이윤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견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수수된 금원 모두를 정당한 정보이용료라고 하기에는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들 스스로 그 불법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등 지급동기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

 

또 산정방법이 조악하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수된 금원의 상당부분이 독점적 공급권을 보장해 준 것에 대한 음성적 대가라고 볼 소지가 다분히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는 거래와 달리 의료보험재정으로 충당되는 거래에서는 가격을 낮춰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보험상한가로 거래를 한 후 그 금원 중 일부를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도의적 판단에서 조금 비켜나 관점을 달리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과 MSO의 협력행위를 잘만 활용할 경우 의료보험재정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양자간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는 의료인 등의 불법적 대가 수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 넘어 좀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례번호: 1심 13137번(2012고단36**), 대법원 5494번(2013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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