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채권)
용역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선천성 척추후만증 및 임박한 하반신마비증에 대해 척추교정술을 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부모가 진료비 채무에 대해 연대지불보증을 했다.
피고는 1990년 3월 23일부터 1998년 9월 22일까지 및 1998년 12월 5일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각종 검사와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았다.
피고는 수술후 제8흉추 이하에 완전 마비가 왔고, 그후 원고 병원에서 약물요법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후유증이 남았고, 입원 기간 동안 총 치료비는 1억 2324만원으로 집계됐다.
피고들은 우 의료사고에 대해 원고병원의 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0년 2월 11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즉 1997년 2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은 1997년 1월 1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단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해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7다47675 판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1990. 3. 29.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은 후 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998. 12. 5. 퇴원하기까지 약 8년여 동안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들이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소송이 1999. 12. 21.에 이르러서야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병원이 피고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피고의 퇴원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해 민법 제163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
피고들은 원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병원측에 치료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 병원측이 피고들에게 치료방법의 내용,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피고들이 위 수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병원이 피고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원고 병원측의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다.
설사 그 수술 결과 피고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그 후유증이 원고 병원측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병원측에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해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다고 수긍이 된다.
판례번호: 2심 458번(2000나35**), 2001다5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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