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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 신우염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by dha826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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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신우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당일 심폐정지 상태가 되고,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생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환자는 제2형 당뇨 진단을 받고 관리하던 중 상복부 통증과 구토, 오한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좌측 신장 낭종 감염에 따른 급성 신우염으로 진단하고 내과병원에 입원시켰다.

 

신우염[pyelitis]

신우에 세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염증. 급성과 만성이 있으며, 급성에서는 고열 ·측복통(側腹痛) ·위장장애 등의 증세와 함께 오줌이 혼탁해지고 적혈구 ·농구균(膿球菌)이 섞여 나온다.

 

만성이 되면 거의 자각증세가 없고, 오줌에도 단백량이 증가할 뿐으로 혈구나 균체(菌體)는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위축신(萎縮腎)이나 요독증(尿毒症)을 일으킬 위험이 잔재해 있다.

 

치료로서는 화학요법 등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외에, 신장의 보호와 요류(尿流)를 좋게 하도록 한다. 원인은 대장균 ·포도균 등의 감염에 의하나 결석(結石)이나 요도협착(尿道狹窄) 등이 유인이 되어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환자는 내과 병동에 입원한 당일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얕아지면서 청색증까지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심폐정지 상태가 됐고, 피고 병원은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생에 성공했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혈액검사를 한 결과 케톤이 검출된 점은 인정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케톤산혈증 

고혈당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중 하나.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몸 속에서 분해되면 그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강한 산성을 가진 이 케톤이 혈중에 쌓여 혈액이 산성화를 일으키면서 케톤산혈증이 일어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당뇨병, 습관을 바꾸면 극복할 수 있다, HIDOC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칼륨의 수치가 2.7mEq/L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치였지만 이로 인해 심폐정지가 발생했다거나 혈중 칼륨수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329번(2010가합53**), 2심 103099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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