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직무수행 훈련중 요추간판탈출증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국가유공자등록 불인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군대에서의 직무수행과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고는 2010. 2. 9. 육군에 입대해 제23사단 본부근무대 경비소대 소총수로 복무하다가 2011. 11. 28. 만기전역했다.
원고는 2010. 4. 10. 군 전투지휘검열 훈련 과정에서 125㎏ 상당의 4인용 텐트를 들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며 텐트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하지 위약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1. 12. 30.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피고는 2012. 7. 13.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발병으로 보이고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법원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은 군 직무수행으로 비로소 발병했거나 통상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된다.
판례번호: 1심 21690번(2012구단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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