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게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바늘 조작 실수로 경막 천공해 공기와 조영제 유입 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을 받았다.
다시 내원해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저항소실법으로 주사바늘을 경추 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에 진입시킨 후 조영제인 텔레브릭스를 투여했다.
그후 피고 병원은 탐세톤 40mg, 0.2%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아제 합계 3cc를 주입하는 내용의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C자형 영상증강장치(C-arm)를 사용했고,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경막 천공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공기와 조영제, 트리암시놀론, 0.2%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아제가 뇌척수액으로 유입됐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일인 2010년 12월 28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2011년 9월 6일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경막에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사바늘이 제대로 위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뇌척수액에 공기, 조영제 등 약물이 주입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텔레브릭스는 신경 독성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신경 조영술에는 다른 계열의 조영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권장하고 있는 조영제가 아니 텔레브릭스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경막 천공을 방지해 위 조영제가 뇌척수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하며, 공기주입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를 적은 양을 사용하고, 센 압력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뇌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주입법을 시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경막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경막 안으로 공기와 조영제 등이 유입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시술 도중 주사바늘로 인해 경막이 천공되면서 공기 및 트리암시놀론,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아제가 경막 안으로 유입되고, 그 결과 원고에게 기뇌증과 GTC가 발생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만큼 기뇌증과 GTC는 이 사건 시술 당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999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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