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했다가 뒤늦게 급성충수염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으로 장피
부 누공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는 F여성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그후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진단이 나오자 입원했다.
원고는 2012. 2. 21. F여성병원에 입원해 신우신염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 왔는데 2. 25.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발열, 복부 통증과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증상 등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는 같은 날 20:0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원고 A을 진찰하고, H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피고는 진료의견서에 신우신염, 세균성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해 항생제 치료 중인 환자로 금일 저녁 38.3℃의 열이 나면서 안정상태에서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3분 정도 지속된 후 소변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WBC와 Neutrophil count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나 CRP는 계속 20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다.
이와함께 불안정 협심증의 가능성으로 응급혈액검사 및 심전도 필요시 CT 혹은 혈관 조영술 등의 검사 등을 위해 의뢰하며 고도 비만으로 인해 충수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우측 하복부 통증은 입원 당시보다 감소된 상태라고 기재했다.
H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해 급성충수염으로 추정 진단한 다음, 중환자실 입원치료와 수술을 권유했다.
H병원 의사 J는 2012. 2. 26. 원고에 대해 복강경 수술을 하려 했지만 지방 조직이 두꺼워 복강경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자 개복 수술로 전환했다.
또 결장 주위 심한 염증성 변화, 결장 뒤 공간의 괴사성 변화, 충수 기저부가 열려 있어 변 내용물이 나오고 충수체는 괴사한 것을 관찰하고, 충수돌기 절단단 결찰, 배액관삽입 등 시술을 했다.
원고는 3. 23. 장-피부 누공과 수술 부위가 봉합되지 않는 증세 등으로 I병원으로 전원해 누공 복구, 개복창상 열개 봉합 등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그 전 병원인 G병원에서 충수염 진단이 있었고 우측 하복부 통증 등으로 충수염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원고에 대해 소변, 혈액, X-레이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소변, 혈액, X-레이 검사만으로 신우신염과 장염으로 판단했다.
신우신염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춰 초음파 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 등 정밀검사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5일 동안이나 진단이나 치료를 게을리하다가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충수돌기가 파열되고 호흡 곤란의 상태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H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응급 상태에 있는 원고를 구급차가 아닌 원고들 승용차를 이용해 전원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비록 신우신염 증세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 역시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CT 검사나 문진, 촉진 등을 해 충수염 여부를 확진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신우신염 등 치료만 해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하고 복막염으로 인한 오염과 손상이 대장천공으로 이어져 장-피부 누공까지 이르게 하는 등 그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8587번(2012가합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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