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영가산)
과징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하00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은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2인 이상, 치료식은 3인 이상일 때 산정한다.
하지만 피고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울 28일까지 9개월간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조리사 이00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1명인 경우에도 일반식 및 치료식 등에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을 청구했고, 상근 영양사가 없음에도 직영가산을 청구해 6개월간 4513만원을 허위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해 부당금액의 4배인 2억 4천여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하00로서 원고는 단지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어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7년 3월 29일 하00와의 사이에 원고가 하00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된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아닌 하00에게 이뤄져야 한다.
이00은 20069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조리사로 실제 근무했다.
법원 판단
원고와 하00 사이에 2007년 3월 29일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합의로 공법상 의무까지 이전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하지만 이00이 이 사건 병원에 2006년 6월 29일 조리사로 입사해 10월 말 경 퇴사했는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매월 급여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00은 2006년 10월 말경 퇴사한 후 근무일수가 1달이 넘는 부분에 대해 급여 36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이00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조리사 가산 청구금액을 부당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33511번(2010구합335**)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 허리 통증에 주사치료 후 지주막하출혈 유발 (2) | 2017.08.04 |
---|---|
혈액투석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면허정지 (0) | 2017.08.04 |
대법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하위 20% 패널티 위법" (1) | 2017.08.04 |
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의료법 등 위반 (2) | 2017.08.04 |
고주파자극기 피부재생, 여드름 모공 축소 과대광고한 의료기회사 대표 의료기기법 위반 무죄 (0) | 2017.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