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신용불량 조리사 월급을 현금 지급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식당 직영가산 허위청구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by dha826 2017. 8. 4.
반응형

(식당 직영가산)

 

과징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하00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은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2인 이상, 치료식은 3인 이상일 때 산정한다.


하지만 피고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울 28일까지 9개월간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조리사 이00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1명인 경우에도 일반식 및 치료식 등에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을 청구했고, 상근 영양사가 없음에도 직영가산을 청구해 6개월간 4513만원을 허위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해 부당금액의 4배인 2억 4천여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하00로서 원고는 단지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어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7년 3월 29일 하00와의 사이에 원고가 하00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된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아닌 하00에게 이뤄져야 한다.

 

이00은 20069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조리사로 실제 근무했다.


법원 판단
원고와 하00 사이에 2007년 3월 29일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합의로 공법상 의무까지 이전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하지만 이00이 이 사건 병원에 2006년 6월 29일 조리사로 입사해 10월 말 경 퇴사했는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매월 급여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00은 2006년 10월 말경 퇴사한 후 근무일수가 1달이 넘는 부분에 대해 급여 36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이00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조리사 가산 청구금액을 부당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33511번(2010구합335**)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