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후경부, 등,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년 9월 투시경하 신경유착 박리술(FIMS, 특수 고안된 바늘을 이용해 통증을 유발하는 유착 부위를 자극, 박리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로부터 3시간이 경과해도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경추간후관절 차단술(목 뒤 경추 사이 관절에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시술)을 했다.
경추 후관절 차단술을 한 지 10분 후 원고는 갑작스레 구토 증상과 함께 두통이 발생했고, 뇌 CT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피고 I병원으로 이송됐다.
I병원이 뇌 CT를 촬영한 결과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수종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뇌실외배액 수술(EVD)을 했다.
피고 I병원은 수술후 뇌수종이 더 심해진 것을 관찰하고 카테터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원고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제거하지 못했고, 뇌실복강 단락술을 실시하면서 제거했다.
피고 I병원은 지주막하출혈은 호전되는 중이었지만 원고가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복막 내 V-P shunt(뇌실복강단락술)의 카테터를 밖으로 빼내어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수술을 했고, 15일 후 재수술을 했다.
이후 원고는 상태가 호전돼 카테터를 삽입한 채 보행하다 의료진에게 주의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근시일 내 퇴원해도 무방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발생하면서 경련을 호소했고, 두개골절개술 및 혈종 제거술, V-P revision 수술을 했고, EVD를 다시 삽입했다.
원고는 현재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 뇌수막염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및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의욕상실, 자살사고, 정신운동 지연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 주장
피고 H병원은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을 하면서 혈관을 잘못 건드려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고, 출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I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바람에 상태가 악화됐다.
피고 I병원은 원고가 이송된 직후 조속히 EVD 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뇌압강하제를 투여해 뇌출혈로 인한 급성 뇌수두증을 발생시켰다.
또 제거한 EVD 팁에서 MRCNS(메치실린 내성 포도상구균) 세균이 발견된 상항임에도 항생제만 처방한 채 무리하게 EVD를 제거하면서 V-P shunt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 지주막하출혈은 H병원 수술 중 신경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I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입원 다음날 EVD 수술을 시행한 바, 이 같은 행위가 진료방법 및 수술시기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 I병원은 감염 혹은 뇌실내출혈 발생 방지를 위해 의사로서 취해야 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감염관리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715번(2010가합121**), 2심 6389번(2013나2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이 대동맥 협착증 수술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삭감…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수술의 의미 (0) | 2017.08.04 |
---|---|
뒤늦게 급성충수염 추정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 초래 (3) | 2017.08.04 |
혈액투석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면허정지 (0) | 2017.08.04 |
신용불량 조리사 월급을 현금 지급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식당 직영가산 허위청구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0) | 2017.08.04 |
대법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하위 20% 패널티 위법" (1) | 2017.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