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1은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의원에 출장을 다니며 모발이식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 피고인 3은 클리닉을 경영하는 의사, 피고인 4는 성형외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 피고인 5는 병원 피부과의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6은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다.
피고인 7은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 피고인 8은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 피고인 9는 성형외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 피고인 10은 피부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다.
피고인 1, 2 공모
속눈썹모발이식시술은 미용성형의 일종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행위로서 의사면허가 있는 자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사면허 없는 위 피고인 1은 시술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2004. 10. 6. 의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피고인 2는 속눈썹시술용 바늘(안과용 각침)을 환자의 눈꺼풀 진피층에 찌르고, 피고인 1은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운 다음 바늘을 뽑아냈다.
그런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시술을 한 것을 비롯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2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주름살치료방법, 시술 전·후의 사진, 모발이식시술의 구체적 방법, 시술후기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특정 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대해 광고를 했다.
피고인 1, 3 공모
클리닉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용 침대에 눕혀놓고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식모기에 끼운 다음 피고인 1이 식모기를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넣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시술을 하는 총 2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1, 4 공모
2004. 1. 4.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환자 공소외 3을 수술용 침대에 눕혀놓고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식모기에 끼운 다음 피고인 1이 식모기를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시술을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1, 5 공모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용 침대에 눕혀놓고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식모기에 끼운 다음 피고인 1이 식모기를 환자의 음부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1, 6 공모
2004. 1. 29. 의원 수술실에서 환자 공소외 5를 수술용 침대에 눕혀놓고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식모기에 끼운 다음 피고인이 식모기를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시술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1, 7 공모
2004. 3. 5. 의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용 침대에 눕혀놓고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식모기에 끼운 다음 피고인 1이 식모기를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넣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시술을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1, 8 공모
2004. 2. 13. 서울 강남구 의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용 침대에 눕혀놓고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식모기에 끼운 다음 피고인이 식모기를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시술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1, 9 공모
2004. 1. 2.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용 침대에 눕혀놓고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식모기에 끼운 다음 피고인 1이 식모기를 위 환자의 눈썹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시술을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1, 10 공모
2004. 1. 16. 서울 송파구 피부과의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용 침대에 눕혀놓고 환자의 뒷머리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식모기에 끼운 다음 피고인 1이 식모기를 위 환자의 음부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발이식수술을 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의료기기를 팔면서 원장실에서 시범을 보였을 뿐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2 등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기초검사, 마취, 수술 후의 처치 등 대부분의 수술을 직접 시술을 했다.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1로부터는 식모단계에서 일부 도움을 받았을 뿐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간호조무사이기는 하지만 실제 모발이식에 대한 많은 전문지식이 있고 식모에 관하여는 의사인 피고인들보다도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난 점, 일부 피고인들은 임상경험이 없어 피고인 1이 기술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피고인 1이 환자의 머리나 눈꺼풀 등 식모 부위의 진피층까지 식모기를 찔러 넣는 행위와, 피고인 2의 병원에서와 같이 피고인 2가 진피층까지 찔러 넣은 바늘에 피고인 1이 모발을 끼운 다음 바늘을 뽑아낸 행위는 단순한 의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
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벌금 2,000만원, 피고인 3 벌금 1,500만원, 피고인 4 벌금 500만원, 피고인 6 벌금 700만원, 피고인 7 벌금 1,200만원, 피고인 8, 9 각 벌금 1,000만원, 피고인 10 벌금 300만원.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심 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3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4, 5, 6, 7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5444번(2004고단67**), 2심 1994번(2005노1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목 인대재건술후 고름 등 감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발생 (1) | 2017.08.06 |
---|---|
'외과적 수술 제외' 상해보험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 (0) | 2017.08.06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 발작 장애 발생 불구 장애인정 거부 (0) | 2017.08.05 |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치료비의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일부 보험급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1) | 2017.08.05 |
MSO 방식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안 (0) | 2017.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