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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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첩약 조제하고 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23:08
한의사 내원일수 허위청구 사건: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부항술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 피부관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침술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실비, 비기허 등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첩약만 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7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F 등 5명은 C한의원에서 해당 금액의 진료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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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08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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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행한 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04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011년 9월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1996년부터 ♥◈◈◈◈과의원을 운영했는데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이 사건 의원의 진료분에 대하여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급여관계서류(개인별조제투약기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제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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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내원일수 등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원 원장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3:00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등으로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진료비 허위 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08년 원고 의원의 15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급여비용 청구, 1회 내원하였다. 그럼에도 날짜를 달리하여 원외처방전을 2장 이상 발행하여 이를 수령한 약국으로 하여금 조제기본료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함),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 청구(주사제를 실제 20mg(0.5/A) 사용하고 실사용량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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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기록부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 미제출…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1:48
진료기록부 일부 분실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진료비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 10. 30.까지 5일간 2007.2. 1.부터 1년간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496,800원(월평균 부당금액 624,733원, 부당비율 8.94%)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62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일부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8년도 이전의 내원관리표도 2007년도 세무신고 후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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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신생아 발달지연, 사지마비…제왕절개 지연, 관찰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0:16
서울중앙지법 판결 "진료기록 부실 기재, 제왕절개 지연했다"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11월부터 A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임신 39주차 직후 혈성이슬이 비치자 산부인과에 내원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50% 가량 소실돼 있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이 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통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이후 이 씨는 진통이 5분 간격으로 반복되고 심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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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수기로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대신 전자차트 제출하자 업무정지…법원 " 서류제출 명령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7:50
복지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행정처분…고법 "전자차트 냈잖아" 전자차트만 사용중인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한 차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김모 원장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요원들은 김 원장에게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계산서, 의료급여비용계산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자차트를 통해 이를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며 전자문서파일을 제출했다. 복지부 조사요원은 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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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바리움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8:08
의사가 환자를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처방전 발급. 사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다. 피고인 A는 C의원 제1진료실에서, 환자 D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해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했다. 피고인 B 역시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