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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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0:38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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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2:31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고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경추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좌반신마비가 발생했고,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열어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후 재봉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도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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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0:35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시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과 뼈 교정, 해머링 요법(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 뼈마디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법),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양손 저린 증상과 오른쪽 다리 결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피고는 종전처럼 시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