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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비통으로 침과 한약 복용한 환자 시각장애, 정동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02
견비통 한약 처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4일 대법원 재심 기각 원고는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견비통 진단 아래 수차례 진료를 받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하던 중 안구에 이상이 있어 D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황반 및 후극부 변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미분형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약을 끊게 하고 한약을 잘못 처방해 시각장애를 초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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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침술행위가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라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5
침술과 IMS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과 레지던트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실에서 침(ims용 전용바늘)을 플렌져를 사용해 피해자 이마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술시술을 했다. 1심 법원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 IMS 시술 방법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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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치료 강요하다 간염으로 간이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49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을 처방해 황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약 두달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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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한의사로부터 둔부 통증 침시술 받고 낭종과 동통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38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낭종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은 사안. 법원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침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침 시술)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요지 환자는 2006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인 '쿠마딘'이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2009년 2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환자가 오른쪽 둔부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침 시술을 했다. 환자는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직후 좌측 둔부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3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