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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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종 수술 후 출혈이 계속돼 패혈증, 폐부종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3. 02:00
피가 섞인 기침을 해 개흉술 결과 폐결핵종 진단을 받고 폐절제술을 한 뒤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출혈이 계속 돼 3차 수술까지 했지만 패혈증과 폐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가 섞인 기침을 해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폐절제 수술을 통해 암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환자는 개흉술 결과 폐결핵종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해 흉막유착이 심해 림프절이 석회화되고 비대한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는 폐에 있는 물질을 암 종괴로 의심해 좌하엽 폐의 1/2을 절제하고 림프절을 제거했다. 환자는 1차 수술후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을 했음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실험적 개흉술을 해 출혈 소견을 보인 림프절 부위를 봉합하고, 흉막의 유착 부분은 전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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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의 폐전이로 판단 개흉술 했지만 크립토콕쿠스 감염…조직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8. 03:00
크립토콕쿠스증 크립토콕쿠스 네오포르만스라는 효모형 진균에 의한 감염 질환. 이 진균은 조류, 특히 비둘기와 닭이 있는 전 세계 영역의 토양에서 발견된다. 사람의 감염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크립토콕쿠스의 담자홀씨가 호흡 과정에서 폐로 흡입되어 시작된다. 면역 체계가 정상인 사람은 면역체계에 의해 감염원이 제거되거나 폐에만 국한되어 무증상 상태로 남게 된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폐 감염(폐 크립토코쿠스증)이 발생하거나 중추 신경계로 감염이 확산되어 수막염이나 크립토콕쿠스종Cryptococcoma)과 같은 중추 신경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간암의 폐전이로 판단 개흉술을 했지만 크립토콕쿠스 감염…조직검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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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크립토콕쿠스증을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8:07
의사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진단하지 않고,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시행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환자 측은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는 판결. 사건: 의료비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환자의 자녀인 피고 B는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환자의 사망 당시 치료비가 9445만원이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