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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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후 받은 뒤 추간판염…수술부위 감염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6. 07:14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해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뒤 혈종으로 인한 추간판염으로 허리통증이 지속되었음에도 수술부위 감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허리뼈. 사진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사건 개요 원고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경막외 마취치료를 받았지만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부위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였다. 계속적인 통증을 느끼던 원고는 다른 병원을 찾아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 부위에서 혈종 같은 것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아 보았고, 피고 병원에 재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