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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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5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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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감압술 받고 발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20
80세 노인 신경감압술 받고 발바닥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이 극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00신경외과에 내원, 요통과 우측 다리의 심한 방사통 및 우측 다리 발가락과 발에 약화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피고는 MRI 사진을 판독한 후 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제3번 요추신경근 압박 제거(우측) 수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은 신경 감압술로서 구체적으로는 국소마취(local with lidocaine-epinephrineinjection) 후 근육절개(subperiosteal muscle dissection)를 한 후 척추 후궁 부분절제(partial hemilami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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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정복으로 신경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7. 18:15
불완전 감압 및 정복 논란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퇴원후 E의원에 내원해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다. 2년여 후 F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 소견, 탈신경전위 grade 3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며, 진행성 소견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불완전 정복을 하는 수술상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 피고는 수술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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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허리통증 재발 불구 추가검사 안하고 퇴원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00:01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케이지가 더 이탈해 허리 통증 호소했지만 퇴원시킨 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 피부절의 감각 감퇴 소견이 확인되자 외측 대퇴 피신경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타나자 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 유합술,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다리의 저림 증세가 계속 되었지만 하지 방사통과 요배부 통증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한달간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그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