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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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가 출산 직후 신생아가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과 선천성 기도협착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6. 06:00
고위험산모가 신생아를 출생한 직후 선천성 낭종 이형성증과 선천성 기도협착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출산 당시 40세 고위험산모군에 해당했고, 임신 40주 2일째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 방식으로 분만할 것을 결정했다. 고위험 임산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한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는 임신 전•후로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전관리나 분만을 3차 의료기관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피고 의료진은 06:00 원고를 입원시키고 태아심박동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해 같은 날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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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32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