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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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 허위청구한 통증의학과 원장 환수처분…사실확인서 서명날인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56
통증의학과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6. 1.부터 2008. 7. 31.까지 합계 23,452,420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을 청구), 미실시 신경차단술료 청구 등이다. 이에 피고 공단은 23,452,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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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주사시술 받은 환자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2:57
낙상사고 과실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 마비 및 통증으로 내과에 정밀검사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환자는 8개 흉추 및 요추의 압박 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허리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병원은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했고,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했다. 환자는 주사시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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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수치 교정, 수술중 출혈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8:20
골다공증, 폐쇄성 골절로 수술을 한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 수치가 수술하기에 부적합했는지, 수술중 출혈이 있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이후 골다공증, 흉추 11~12번 폐쇄성 골절로 입원해 경피적 추체성형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3일후 좌측 엉치, 허벅지 통증 및 좌측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했고, 검사 결과 양하지 운동, 감각마비가 관찰됐다. 의료진은 흉추 11-요추 3번간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자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해 혈종을 제거했지만 양측하지 마비 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혈소판 수치가 계속 감소하는 증상도 보였는데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