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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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15:06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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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제거술 중 신경 손상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53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 도중 부신경 손상해 척수부 신경병증, 어깨 근력저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좌측 척수부 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부신경을 손상했다.” 법원 판단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쪽에 위치한 종괴를 제거함에 있어 인접한 부신경 등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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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수치 교정, 수술중 출혈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8:20
골다공증, 폐쇄성 골절로 수술을 한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 수치가 수술하기에 부적합했는지, 수술중 출혈이 있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이후 골다공증, 흉추 11~12번 폐쇄성 골절로 입원해 경피적 추체성형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3일후 좌측 엉치, 허벅지 통증 및 좌측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했고, 검사 결과 양하지 운동, 감각마비가 관찰됐다. 의료진은 흉추 11-요추 3번간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자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해 혈종을 제거했지만 양측하지 마비 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혈소판 수치가 계속 감소하는 증상도 보였는데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