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출혈
-
본태성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효과 없는 처방반복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7:11
(고혈압 약물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구치소 입소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치소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지했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료과장은 혈압 측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구치소는 환자의 고혈압에 대해 약 5개월간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디정(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
-
뇌수두증 수술후 지혈, 배액술 했지만 사망…2차 수술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08:09
폐색성 뇌수두증 진단 아래 지혈, 배액술(EVD)을 했지만 사망…배액, 2차 수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갑작스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CT 촬영 및 MRI 촬영 결과 폐색성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5일 후 08:40경부터 11:20경까지 내시경하 제3 뇌실내 단락술을 했지만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 16:50경부터 19:05경까지 뇌실내 출혈에 대한 지혈 및 배액술(EVD)을 시행했다. EVD는 뇌압을 낮출 목적으로 뇌실에 도관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빼어내는 수술이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심근병증 및 심실성 빈맥, 세동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
-
뇌출혈 수술후 위궤양 유발 약 복용해 위천공, 복막염 발생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6:19
A씨, 손해배상소송 패소…법원 "미납 진료비, 소송비 부담하라" 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며 20개월간 입원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미납 진료비와 20%의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병원측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11년 3월 C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수술한지 6일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되고 거미줄혈관이 관찰되고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되자 복부 CT로 촬영한 결과 위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분만한 신생아 언어, 인지 발달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50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된 것,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제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양압환기법을 통해 산소공급을 시행하며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청색증의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활동성도 비교적 활발해졌다. 하지만..
-
모야모야병 수술후 실어증, 뇌손상으로 편마비…진료기록 허위 기재, 뇌출혈 진단 지연 과실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4:48
추가적인 활력징후 검사와 동공검사를 하지 않고 아티반을 투여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측두동맥-중대뇌동맥문합술과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았다. 환자는 10여일 후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동을 배회하다가 울렁거림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은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아티반을 투여했다. 또 왼쪽 수술 부위 출혈과 뇌압 상승이 확인되자 뇌압 강하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으며, 두개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뇌동맥류 재출혈 막기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뇌동맥류 파열 출혈로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2. 23:17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이용해 코일색전술을 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생했다.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후교통동맥류로 4mm*12cm 코일의 삽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제거했다. 이후 4mm*8cm코일을 삽입하던 중 뇌동맥류의 재파열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