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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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부재,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2. 11. 17. 10:45
지방에 위치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 D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와 원무과장 C가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D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19년 4월 28일 D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E가 새벽 3시경 사망했다. 그런데 병원에 있어야 할 당직의사 F는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D병원 원무과장인 C는 의료진이 환자 사망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이에 다음 날 전날 당직 근무를 했던 간호조무사 A를 불러 E의 사망 전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간호조무사 A는 지시에 따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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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7. 12:41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재판부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약 40명의 입원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2일간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병원으로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또 주말 새벽에 당직의료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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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에 대해 당직의료인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이사장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4. 00:30
의료기관의 화재는 사상자를 초래하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 방화로 인한 화재사건을 다룬 것이다. 요양병원 화재에 대해 당직의료인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이사장, 행정원장 등에게 유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료법 위반, 증거은익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A요양병원 이사장, 피고인 B는 행정원장, 피고인 C는 관리과장, 피고인 D는 K병원 행정부원장(간호사), 피고인 E, F는 K병원 수간호사들이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스스로 거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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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기준 위배된 의료기관 처벌 무효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7:15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1. 사안의 내용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약 130명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2014.6.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함. -당직간호사 3명만 배치하고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함. 나. 사실심의 판단 제1심 : 유죄(벌금 100만 원) ⇒ 피고인 항소 항소심 : 파기 / 무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의료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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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하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당직의료인 위임규정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0:45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5~17일까지, 2014년 7월 1~23일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 또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춰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