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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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류 코일색전술과 뇌경색, 뇌출혈 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4. 09:30
뇌동맥류 치료 과정 의료분쟁 뇌동맥류(cerebral aneurysm)는 뇌의 혈관 벽이 약해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불거져 나온 것을 말한다. 정상 혈관과 다르게 매우 얇고 약해서 터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비파열성 동맥류라고 하더라도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뇌동맥류 결찰술이나 코일색전술로 뇌동맥류를 치료해야 한다.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장단점 코일색전술은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보다 짧은 시간 안에 시술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코일색전술은 불완전 폐색 가능성이 높고, 특히 머리와 몸통 사이 경부가 넓거나 직경이 큰 뇌동맥류의 경우 코일 압축으로 인해 뇌동맥류가 다시 메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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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진단 못해 뇌출혈…병원에서 무슨 일이?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6. 12:20
일반적으로 동맥류는 위치, 크기와 주변 혈관과의 관계, 환자 나이와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로 코일색전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다. 아래 사례는 두통 등으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졸중으로 진단받아 아스피린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심해져 코일색전술을 받았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인지기능 저하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뇌졸중을 뇌동맥류로 진단한 뒤 뇌출혈 발생 사건 원고는 9월 29일 며칠 전부터 두통, 오심 및 불면증 등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10월 15일 뇌 MRI 검사를 받기로 했다. 원고는 10월 9일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사는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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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류 수술 대상, 의사 과실 어떻게 판단할까?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12. 09:59
동맥류에 대해 추적관찰을 할지 아니면 시술을 할지는 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치료하지 않을 때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결정한다. 따라서 동맥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시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사례는 신장동맥류 진단 아래 코일색전술을 한 뒤 신장 상부에 허혈성 손상, 옆구리 통증, 신장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자 시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동맥류 시술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후유증 발생 사건 원고는 우측 옆구리와 등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고, 검진 결과 우측 신장동맥류가 발견되자 피고 병원 혈관외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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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의심증상 보였지만 뇌CT 촬영 지연해 뇌출혈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7:52
상장간막 동맥류, 동맥경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뇌졸중을 의심할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음에도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한 채 뇌CT 촬영을 지연해 뇌출혈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인조혈관을 이용한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수술 일주일 후 오전 6시 40분 경 갑자기 두통과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이 이어졌다. 의료진은 이런 증상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했다. 그런데 당일 10시 37분 경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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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항생제 투여, 뇌경색 처치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22:48
뇌동맥류 파열 및 급성신부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치료는 받지 않고 운동요법만 시행중이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 1갑 정도를 흡연했다.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측두엽 급성 뇌내 출혈, 중대뇌동맥 동맥류, 좌측 전대뇌동맥 원위부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내리고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6일 후 뇌혈관 CT에서 수술 부위 혈종 제거가 확인되었고, 뇌혈관연축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열, 신기능 악화(신부전) 소견이 계속되자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했지만 신부전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가 지속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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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을 하면서 혈전이 관찰되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지만 뇌경색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6. 18:59
코일색전술 시행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손해배상 원고 패 원고는 다발성 동맥류 소견이 있어 피고 대학벼우언에 내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았다. 그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및 좌측 전교통동맥 부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과 두개내 동맥 등에 다발성 협착 소견이 확인돼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진은 시술이 끝나갈 무렵 동맥류 근처에서 작은 혈전을 관찰했고, 혈관조영술 결과 혈전이 커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를 국소 조사해 재개통을 시도했지만 혈관이 재개통되었다가 다시 폐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는데 그 와중에 혈관 파열 및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풍선을 이용해 즉시 지혈처치를 한 후 뇌실 배액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다시 출혈 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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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의심 상황 뇌CT 검사 늦게 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13:16
박리동맥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전날부터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3일째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했고,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다. 환자는 입원 4일째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오후에는 의식을 상실했으며, 사지강직 증상까지 나타났다. A병원은 뇌CT 검사를 실시해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B대학병원은 뇌실창냄술을 실시해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배액시킨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됐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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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관벽 손상해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3:07
의료진이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사지마비, 기관지 절개술, 비위관 삽입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CTA) 결과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입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전대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2개의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는데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되고, 전두두정엽에 많은 양의 내뇌출혈, 뇌실질내 출혈,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했다. 이에 2차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의증 상태였고, 뇌부종이 발생하자 3차로 우측두개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