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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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오진, 비위관 삽입 지연, 천공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7:08
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진단, 비위관 삽입 지연, 내장 천공…의료진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아이가 열, 보챔(irritability), 구토가 나자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 감기 진단을 받고 3일분 약 처방을 받고 후 귀가하였다. 하지만 열, 보챔, 구토, 설사가 지속되어 A병원을 내원해 소변 검사를 기다리던 중 혈변을 보자 담당 의사는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중첩증이 재발하고 소장 폐색 증상이 다시 나타나 수용성 조영제(gastrograffin) 정복술을 시행하여 성공했다. 식중독 및 장염(food poisoning, gastroenteritis)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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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46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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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57
하악골 농양 배농술후 불안정상태를 보여 수면진정제 투여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턱 밑이 부어오르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부분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치과병동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후 간호사에게 과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기준수치인 8%를 넘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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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08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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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수지와 수부 종괴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18
병원 의료진이 마취 과정에서 마취제를 신경 안으로 주입했거나 천자시 출혈을 유발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운동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2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 증상이 있었으며, 피고 병원에서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및 좌측 수부 종괴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방아쇠 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란 손가락 굽힘힘줄(굴곡건)에 결절 또는 종창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A1 도르래가 두꺼워져, A1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건)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이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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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월급 미지급, 리베이트 받은 원장 실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24
간호조무사가 수술, 마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사건: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S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관절경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수술에 필요한 마취는 간호사 B가 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고인 A는 S병원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과장 등의 월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모 주식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하고,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 역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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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충수염 수술후 심정지…심폐소생술 과정 대동맥 박리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9:12
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상 등에 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 개요] 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복통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복부 CT 검사 결과를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자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자정을 넘겨 마취를 시작해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오전 2시 45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