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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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정맥 기형 환자가 주의해야 할 뇌출혈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29. 09:30
뇌동정맥 기형 합병증과 수술 부작용뇌동정맥 기형(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은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되지 않아 동맥에서 정맥으로 직접 이행하는 혈관기형이다. 동맥에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약한 정맥으로 혈류가 바로 전해져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 뇌동정맥기형의 합병증으로는 간질 발작과 뇌출혈이 대표적이다. 뇌출혈은 그 정도에 따라 사망에서부터 의식 불명, 반신 마비, 언어장애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뇌동정맥 기형은 주로 뇌 CT나 MRI 촬영을 통해 진단한다. 그런데 뇌동정맥 기형의 크기가 작고, 병변 주위에 출혈, 부종 등이 없으면 MRI 상으로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는 있다. 이후 기형의 유입동맥과 유출동맥을 확인하고, 병소의 크기와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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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기형 증상과 치료, 환자가 알아둘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16. 09:37
뇌동정맥 기형 치료방법과 수술 부작용 뇌혈관 기형 내지 뇌동정맥 기형은 뇌혈관이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양상의 혈관 뭉치처럼 생긴 병변이 뇌 조직 안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뇌혈관 기형의 대표적인 증상은 뇌출혈, 간질 발작, 만성 두통, 기억상실 등이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두통, 마비, 언어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뇌혈관 기형 치료방법으로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병변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가장 전통적으로 확실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시술은 방사선을 병변에 조사해 여러 해에 걸쳐 병변이 서서히 없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병변에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병변 부위가 제거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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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 후 전이, 재발 치료 의사 과실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19. 09:21
폐암 수술, 전이 및 재발 치료 의료진의 주의의무 2011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폐암치료지침은 암의 재발 및 전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치료 후 최초 2년 안에는 4~6개월 단위, 이후 1년에 1회 흉부 CT 촬영 및 추적관찰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이 증상이 있거나 암의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면 해당 부위의 추가 검사 및 PET-CT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폐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는 예측할 수 없으며, 병기나 침습 범위, 임파절 전이 유무 및 환자의 전신 상태, 암의 분화도, 수술적 절제의 완성도에 따라 재발 또는 전이가 다양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다. 폐암 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 후 일정한 주기로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해 전이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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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5. 05:00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 시력 상실 후유장애 발생 이번 사건은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모두 제거하지 못해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 좌측 눈 시신경 위축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시선 치료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처치 관련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질 발작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안와천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두차례에 걸쳐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뇌수막종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고, MRI 촬영 결과 종양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남아있는 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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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의료이야기 2019. 11. 5. 09:03
외래진료하는 병원들, 환자들에게 100/100 요구 암환자들, 수천만원 감당 못해 요양병원 퇴원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도, 환자도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암환자 20여명이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집단으로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암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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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해 전이암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9:00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방전절제술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해 전이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좌측 유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았는데 병기는 ΙΙB기(T2N1M0)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그 뒤 총 6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단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추적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였던 피고 의사는 환자가 부분절제술을 받았는데도,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외래진료하면서 외래진료기록지에 유방 전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