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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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0. 23:22
자궁경부 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요의감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서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의사는 위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술 후 다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자궁경부 악성신생물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으로 광범위 자궁 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출혈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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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52
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유○○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동시성 결장직장암 진단 아래 복강경 전 결장절제술(개복하지 않고 복부에 구멍만 뚫은 후 복강경을 이용해 결장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복강경 수술 종료 후 원고는 혈압이 177/110mmHg, 맥박수가 8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37.1℃였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좌, 우 2개의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이 관찰되었다. 수술 6시간 후인 06:00경부터 10:00경까지의 위 원고의 혈액성 배액량은 우측 배액 관이 1980cc, 좌측 배액관이 550cc였다.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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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용해술후 괴사로 자궁화농증과 패혈증 발생, 자궁 및 난관 절제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22:08
(자궁근종용해술 합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모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크기를 줄이기 위해 미레나를 삽입했는데 약 6개월후 확인한 결과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혈액검사 및 자궁경부암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피고 병원 생식의학 불임클리닉에 내원해 피고 D로부터 자궁근종용해술을 받고 퇴원했다. 며칠 후 원고는 검사 결과 원인 미상의 감염과 함께 색전술 후 자궁 후방 근층내 자궁근종의 허혈성 괴사가 있고, 자궁 오른쪽 저부와 후방 벽 안에 3개의 장막하근종들과 전방, 후방 등에 자궁층 근종이 있었으며 자궁에 선종이 퍼져 있었다. 이에 H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절제술 및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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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16
간절제술, 휘플씨 수술 등 전이암 수술 도중 췌장, 비장 절제술로 수술방법 변경했다면 적응증 오판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간내담관 및 총담관, 담낭 내로 벽을 따라가는 종양 소견,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이라고 진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 및 변형 휘플씨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췌장두부를 절단하고 절제한 담관의 근위부 및 췌장의 절제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다음, 간문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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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회장루조성술 이후 복막염 발생…천공 늦게 발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7:11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후 복막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뒤늦게 소장 천공을 확인하고 개복수술을 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해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배액량이 증가했고, 배액관에서 담즙 색깔(Bile color)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에서야 개복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 조성술 시행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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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꼬리 부분 종양을 제거하면서 비장도 적출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56
췌장 꼬리부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절제술과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의 췌장 꼬리 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 병원 의사는 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의 췌장 꼬리부분에서 2×3cm 크기의 낭성종양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 의사는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비장 및 췌장에 붙어 주행하고 있는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 낭성종양이 위치한 원고의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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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33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