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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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목터널증후군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초래한 의사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3:00
팔목터널증후군 교정수술을 하면서 손목신경을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초래한 정형외과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무죄 기초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왼쪽 손목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아온 피해자에 대하여 수근관증후근(팔목터널증후군) 교정수술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에게 상완신경총 차단마취가 풀리면서 좌측 수술부위 및 손가락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호소하자 피고인은 좀 더 경과를 관찰하여 보기로 하고 및 피해자의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압박붕대로 고정시키는 처치를 한 뒤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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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수술 후 귀두, 음경 심한 통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19:29
포경수술과 함께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절단술을 받고 귀두 및 음경에 심한 통증을 초래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포경수술 및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포경수술 및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직후 음경이 부어오르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세를 보여,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반적으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및 포경수술을 시술받은 후에는 창상부위의 압박 또는 절개봉합면의 혈액순환부전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2~3주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수술 후 3주 정도가 지난 후부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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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1. 09:05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초래. 의사가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병교육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당시 의무실 군이관이었던 피고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 원고를 엎드리게 한 후 등 위에 올라타 좌측 팔을 잡아올리며 도수정복술을 한 다음 국군병원으로 후송했다. 국군병원 의료진은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 치료를 했고, 원고는 치료 진전이 없자 민간병원에서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복귀했다. 원고는 의병 전역했고, 현재 좌측 상완신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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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대재건술후 고름 등 감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08:58
(발목인대 파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좌측 발목을 자주 삐는 증상 및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 결과 좌측 전거비인대(발목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고 좌측 족관절 인대재건술, 연골성형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약 3개월 뒤 수술 부위가 부풀어 오르며 고름이 흘러나오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 부위 국소세척술을 받았다. 또 수술 부위 감염 증상으로 또다시 입원해 창상 감염에 대한 변연절제술, 관류세척술 및 봉합사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자 F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원고는 F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고, 통증 조절을 위해 좌측 요부교감 신경 차단술, 약물치료, 세 차례에 걸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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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상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후 견관절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47
(관혈적 정복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서00은 출근길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땅에 짚어 우측 수근부 손목 주상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의사 위00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서00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위00에게 이를 호소하자 관찰해 보자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주치의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만 하였을 뿐 통증의 원인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방치했다. 법원 판단 환자의 우측 견관절부 및 우수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에 대해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사진촬영, 초음파 검사, 진통제 투여, 통증유발점주사 치료, 00병원 통증의학과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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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54
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