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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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근 영양사와 조리사 식대 가산료 부당청구한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1:44
영양사, 조리사 식대 가산 부당청구사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6. 6.부터 2009. 3.까지 총 34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2006.9.1.부터 2008. 7. 31.까지 상근한 영양사 및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상근한 조리사가 각 1인인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4,097,340원 상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해 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과징금 48,194,680원을 부과했다. 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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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속인 요양병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이어서 과징금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7:00
서울행정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부과권 소멸" 판결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책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인력으로 선정해 2009년 4분기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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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환자 관절강내 주사하고 진료비 임의비급여…4배 과정금은 재량권 일탈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6:10
고법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비용 못받게 한 것은 부당"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음에도 불구하고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 대해 4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A원장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27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 40일 처분에 갈음한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여만원을 지급받고, 관절경 내 주사를 투여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환자에게 받되 주사 실비비용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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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후 각막내 이물질제거수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다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38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안과의원은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373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또 A안과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내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시킨 경우에 한해 낮병동 입원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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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40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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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지 않고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 검출 검사하다 부당청구로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8:57
신의료기술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단행위를 한 후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복지부는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 검사를 요양급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 병원은 복지부에 세균의 일종인 레지오넬라와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등에 대한 항원검사에 대해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을 했고, 복지부는 2001년 7월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 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세균, 진균 포함이라고 회신했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가지 280명의 수진자에게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에 대한 항체 응집을 유발해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폐렴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고시에서 요양급여행위로 인정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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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06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핵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등을 소량식 혼합해 투여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특정 부위(코 주변, 목 앞, 흉골 전흔 등)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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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26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