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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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모세포종 수술후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투약한 과정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4. 19:15
의료진이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한 후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혈관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해 검사를 받은 결과 혈관모세포종이 재발해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틀 후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해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양쪽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응급 후두하 및 양측 후두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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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골 골절 수술 지혈대 사용수칙을 어겨 부종, 만성신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20
경비골 골절을 수술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경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오후 5시 45분경 좌측 슬개 건을 절개하고 오스굿 슐라터병에 의한 뼈조각을 제거했다. 이후 관헐적 정복술로 경골 골절에 대해 금속정을 삽입하기 위해 먼저 가이드 핀을 삽입하던 중 가이드 핀이 빠지고 정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비골 골절을 먼저 정복하기로 해 비골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하고, 다시 경골에 금속정의 삽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경골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 사용, 감압을 반복했다. 원고는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는데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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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경막혈종,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 개두술 후 뇌헤르니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8:05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사진: pixabay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크게 부딪쳤다며 피고 F병원에 도착해 뇌CT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좌측 후두부 골절,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EDH), 양측 전두엽 경막상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종괴효과로 인한 뇌간주위 뇌기저조 소실 소견이 있었다. 또 뇌 MRI 검사에서는 좌측후두부, 양쪽 ..